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!
부동산 정보공유
주소 복사
부동산에 관한 정보공유, 질문&답변 등을 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.

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계산 기준 문의드립니다.

호야 20-11-27
수정 삭제
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작년 실제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여 그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해주는 듯 한데요.
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보면, 실제 납부한 세금 기준이 아니고 올해 종부세대상 주택을 작년에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세액이 들어갑니다. 더군다나 작년에 실제로는 재산세난 종부세 상한을 적용받아 세금을 덜 냈어도 상한 적용 전에 세액이 들어가게 돼있구요.

이 조항이 프로그램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건지, 아니면 따로 해석예규가 있는 건지요?
댓글
0 0

게시판 최근글
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
로딩중
COPYRIGHT (C) 2015 - 2024 부동산계산기.com _서울 리전 C